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시행... 미이행시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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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시행... 미이행시 손배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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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같은 '인센티브'도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위험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위해 저축은행 업계, 저축은행중앙회와 자율협약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됐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미흡으로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이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 이에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보완했다.

금감원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협약서에 담았다. 먼저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신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시 총신용공여의 50% 등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율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지원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채권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대로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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