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CEO 징계수위' 곧 결론... 업계, 원님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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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CEO 징계수위' 곧 결론... 업계, 원님재판 우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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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모호
업계 "CEO 중징계시 행정소송 이어질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10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세 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이하 제재심) 개최를 앞두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을 열었다. 이달 5일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세 번째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느 선이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두 차례 회의는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으로 진행됐다. 업계 안팎에선 10일 세 번째 제재심에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일부 판매사들이 라임의 부실 은폐를 조력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상 CEO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과도한 징계를 강행하는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필요 인력 등을 미리 마련해 준법·건전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어느 수준이 돼야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9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일단 사고가 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시스템 문제로 규정해 징계할 수 있다"며 "사고마다 그 책임소재와 경중이 다양할 수 있는데 CEO부터 중징계하고 본다면 매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안팎에선 환매중단 이후 판매사별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는 부분도 정상참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은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 가입 고객에 대해 개인고객은 가입금액의 40%, 법인고객의 경우 30%를 선지급하고 추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 확정 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환매 연기를 선언한 이후 이후 판매사들로 이루어진 공동대응단 및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진행했다"면서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측의 펀드 현금화 시점이 불분명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선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2020년 5월 라임 관련 최대 70%까지 선보상안을 발표했다. 이후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중이며 8월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일부 100% 지급해야할 고객들에게도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 역시 "개인 투자자 30%, 법인 투자의 경우 20% 보상을 진행중이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성실히 보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CEO 뿐만 아니라 임·직원 10여명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수준으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원들의 공석이 발생,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한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는 이번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일정으로 업계에선 이르면 연말 제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향후 중징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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