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중순 신년 정당행사 식사비용 39만 원 지급
경남선관위 "받은 사람도 10~ 50배의 과태료" 주의해야
경남선관위 "받은 사람도 10~ 50배의 과태료" 주의해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남해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 씨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B 씨를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남해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A 씨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이들의 식사비용 일부인 39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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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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