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김병욱 의원에 감사패... "기업 접대비 처리 상향 공로"
상태바
소상공聯, 김병욱 의원에 감사패... "기업 접대비 처리 상향 공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2.0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공로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 될 것”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개정을 주도하며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다.   

김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의 경우에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1%에서 0.2%로 최대 2배까지 상향됐다.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인 것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현장 소상공인들이 시행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나아가 기업들의 영업비가 일반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기업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기업들의 원활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제고해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영업비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평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김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