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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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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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실태 조사... 응답자 66% '인건비 부담' 호소
소상공인 1200명 대상 전화면접 진행... 과반 이상이 매출액 1000만원 이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상공인의 66.4%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체 10곳 중 5곳은 순이익은 줄었고, 고용감소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2018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월평균 운영비는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체 이익률은 평균 14.4%로,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5곳의 이익률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4.8%였고, 증가는 6.2% 불과했다. 월평균 운영비용은 평균 1593만8000원이었으며 2018년 보다 증가했다는 답변이 37.1%인 반면, 감소는 16.1%에 그쳤다. 

월 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861만5000원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401~1000만원이 30.8%, 400만원 이하가 24.1%로 나타나 과반이상이 1000만원이하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현황에서도 상황이 좋지 못했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의 66.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0%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 액은 약 61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종업원이 증가했다는 사업체는 5.8%에 불과한 반면, 감소했다는 사업체는 11.3%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1.15명 감소한 수치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 시 방안에 대해 조사 대상 소상공인들 중 가장 많은 46.8%가 ‘인력감축’을 꼽았다. 다음으로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 영업시간단축’(18.5%)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6.3% 로 높게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를 기록했다. 

외부 종사자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의 총 외부종사자는 1213명으로 업체당 평균 1.0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7.6세로 30대, 40대, 5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10대, 20대, 60세이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체적으로 20대 비중이 높은 업종이 많았다. 평균 근무기간은 22.2개월이었고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3시간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참여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0.5%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선 '업종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2018년 대비 10.3%포인트 오른 결과다. 조사 사업체의 75%가 최저임금을 적용 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알앤써치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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