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1시간전 까지 취소안하면 위약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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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예약 1시간전 까지 취소안하면 위약금 문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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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지난 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노쇼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예약부도(No Show)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김상조)가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항공운송의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계약해지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이 포함됐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에 한정한 현행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범위를 확장해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 운영업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 외 외식업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간 기준이 없어 모호했던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산후조리원,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계약시 정한 ‘총 이용금액’으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위탁수화물의 운송이 지연돼도 지금까지 기준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었던 항공운송(국내·국제) 관련 기준도 전면 개정했다. 개선안은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하물 운송이 불이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어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에 따른 항공사의 배상범위도 현행 기준의 최대 100%까지 확대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 편,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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