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2024년 3월 21일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태영건설의 보통주와 1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제64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매매거래는 중지됐다. 향후 투자판단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GPT에 기반한 '시장경제 AI 공시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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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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