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9건 적발…미공개정보 사건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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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9건 적발…미공개정보 사건 43건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3.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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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시세조정 사건 각각 31·23건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사건은 총 99건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도 각각 31건(31.3%), 23건(23.2%) 발생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의 증가 여파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18건)보다 27.8%(5건) 늘었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고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1%) 순이었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9%로 코스피시장(3.3%)보다 다소 높았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도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사건이 발생한 탓에 전년(15명) 대비 66.7%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계좌는사건당 평균 31개다. 이는 전년(20개)보다 55.0% 증가한 수준이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71.7% 커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지능적 신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 및 투자조합 관여 지속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익명성·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꼽았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에도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각종 테마 활용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리딩방·유튜브 등) 관련 혐의입증 강화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등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과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최초로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검찰·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해 적시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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