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대대적 손질... 정비사업 속도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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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대대적 손질... 정비사업 속도전 '기대감'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4.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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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안전진단' 문턱 낮춰
준공 후 30년 지나면, 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안전 항목' 뿐만아니라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노후 배관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관련 법률 시행 30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다.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재건축진단을 통과 전에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특히 개정안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 "법률이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 비중을 높였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산하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적극 유도해,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시행기간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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