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RSU 원한다... 경영권 승계 악용? 난센스" [한화 RSU是非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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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RSU 원한다... 경영권 승계 악용? 난센스" [한화 RSU是非③]
  • 최종희, 최유진
  • 승인 2024.03.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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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인터뷰]
스타트업, 4~5년 전부터 RSU 도입 요구
한계 노출 스톡옵션, RSU로 대체 전망
"내부 통제 장치 이미 구축... 부작용 우려 기우"
"김동관 편법 승계" 주장... "RSU 비효율적"
"RSU, 미래 성과 창출 위한 동기 부여 효과적"

<편집자 註>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 이를 재원으로 임직원들에게 RSU를 나눠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 자사주를 취득, RSU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RSU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영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우수 인재 확보입니다. 근무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으로의 인재 유출은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고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SU는 우수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 업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빈틈을 RSU가 메워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RSU가 경영권 부당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특정 매체 한 곳입니다. 이 매체는 올해 초부터 한화그룹과 김동관 부회장에 초점을 맞춘 관련 기사를 10편 넘게 게재했습니다. 한화의 RSU 제도가 김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위 매체 기사의 전반적 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지는 총 3편의 기획기사를 통해, RSU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1편에서는 위 매체가 정조준한 ‘한화 RSU’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의혹 제기가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짚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2편에서는 RSU가 실제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3편에서는 RSU 논란을 바라보는 스타트업 업계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시장경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시장경제

 

 

"스타트업도 RSU 도입 원해”

“4~5년 전부터 창업자, 투자자 사이에서, RSU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이미 RSU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만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SU가 경영권 부당 승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016년 출범했습니다. 국내 2300여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스타트업도 RSU 발행이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RSU 발행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상당수 스타트업이 RSU 제도를 운용할 전망입니다.

최 대표는 기존 스톡옵션 제도를 RSU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스톡옵션의 경우 비상장주식이어서 기업가치가 올라도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RSU에 대해서는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설령 주식 가치가 떨어져도 이익이 줄어들 뿐, 권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RSU가 좀 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스톡옵션은 다양한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일정한 가격(행사가)에 당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 주식 가격이, 행사가를 밑돌게 되면 손해를 보고 내다팔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 기간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경영진들이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 대표는 “임직원의 미래 성과 창출을 동기부여 하는 데 RSU가 효과적”이라며 “기업 경영과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시장경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시장경제

 

“RSU, 경영권 승계 이용 의혹은 기우”

최 대표는 RSU를 둘러싼 부작용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 거버넌스가 정상 작동한다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RSU가 대주주 지분 확대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용이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성과급이나 보수를 많이 지급해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발행 한도가 제한된 RSU를 경영권 승계 도구로 이용한다는 시각은 난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 역시 기존 주주들에 의한 통제 장치가 내부에 있다”며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일을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한해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RSU에 규제를 덧대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 RSU가 안착하기 위한 과제도 던졌습니다. 최 대표는 “RSU를 통하면 일시에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가 예상된다”며 “세제 혜택이나 납부 유예와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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