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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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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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어도 자동 가입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표. (표=고성군)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군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2024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성군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건 2018년 부터다.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이 보험은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급실적이 전무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는 제외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 상해 위험 사망, 전세버스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른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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