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농업인에 20만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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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농업인에 20만원 바우처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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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75세 미만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대상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경남 고성군청.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청.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턴 기존 20% 자부담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세 이상 75세 미만(194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바우처 카드 미 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농업 외 소득이 1,000만 원 초과자 △지역가입자 일지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자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문화 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카드로 경남도 내 전 업종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약국·유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바우처 카드는 관내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영농활동에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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