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예정... 채권개미, 연복리·절세 혜택에 관심 집중
상태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예정... 채권개미, 연복리·절세 혜택에 관심 집중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2.2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오는 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예정
개인 한정 저축성 국채... 올해 내 목표 규모 '1조원'
만기 보유 시 연복리 이자 지급... 분리과세 혜택도
자산가 등 개인투자자 매력도↑... 안전·수익성 기대 가능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가 예정돼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채권개미(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채수요를 다변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채권시장 내 개인 거래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 채권시장 내 개인 거래 규모는 5조670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5980억원) 대비 40.8% 늘었다.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의 경우 지난 2021년 4조5675억원에서 2022년 20조6113억원까지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7조562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국채 보유 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투자자별 국채 보유 비중을 살펴봤을 때 은행, 보험 등의 국내 기관이 78.1%, 외국인이 20.4%로 집계된 반면 개인투자자는 1.5%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고, 거래 가능한 채권수와 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구조. 사진=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구조.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내로 개인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해당 채권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올해 내 목표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로 나뉜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상품에 대한 단독 판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재부와 장기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하게 됐다. 조만간 세부조율 등을 거친 뒤 정식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인 1계좌로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매입 가능하다. 최소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두 종류 도합 최대 2억원까지 살 수 있다. 국채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고 공모주처럼 청약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사진=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사진=기획재정부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일반 국채는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한 뒤 표면이율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해 주는 이표채 방식인 데 반해 해당 상품은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시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의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금리)의 2항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재정자금 수요와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하는 금리를 따르게 된다. 

지난 16일 기준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3.482%, 20년물 금리는 연 3.429%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투자용 국채에 적용될 금리는 연 3%대 후반 정도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도 포함돼 있다. 기존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한꺼번에 10년~20년치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만기되는 해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잡히게 된다. 이에 대해 매입 금액 2억원까지는 만기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비포함시키고 14%의 고정세율로 분리에 과세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시장 내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데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는 그대로 보전되지만 가산금리, 복시,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전부 누리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은 물론 노후 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이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 만큼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저축 수단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소득세나 지방세에서 50%에 가까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해당 상품으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고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수익률은 30%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