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부당이득…무관용 원칙 적용 '최대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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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부당이득…무관용 원칙 적용 '최대 2배' 과징금"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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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공·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 50~100% 감면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된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이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한다. 각각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이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위반행위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이득액으로 포섭할 수 있게 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50~100% 감면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밖에 불공정거래 성립과정이나 실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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