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복주택 1245세대 공급... '1군 신축 아파트 59㎡ 월세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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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복주택 1245세대 공급... '1군 신축 아파트 59㎡ 월세 67만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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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14시 입주자 모집공고
신규 공급 345세대, 재공급 456세대, 예비입주자 444세대 모집
사진=SH공사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12월 28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세대 및 예비입주자 44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료 20만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6650만원에 임대료 38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700만원에 임대료 55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8500만 원에 임대료 67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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