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인색... 의무 이행률 36.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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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 인색... 의무 이행률 36.5% 불과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3.1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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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장애인 비정규직 비중 높아져
장애인·비장애인 임금 격차도 대기업이 더 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천명 이상의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기업 비율은 3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는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명)의 비중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기업 내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작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50∼99명 기업체는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 수준이었다. 하지만 100∼299명 기업에서는 약 60%, 300∼999명 기업에선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1천명 이상 기업에선 36.5%로 50∼99명 기업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보고서에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 12만4천원의 격차가 났고, 50∼299명 기업체는 34만6천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천원, 1천명 이상 기업체는 62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장애인 임금격차는 코로나 유행기와 지난해에 다소 증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저자인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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