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태바
DGB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3.12.1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최대 10만원 한도...전 영업점서 신청 가능
사진=대구은행
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지원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서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 감면은 금년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그밖에도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 등을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