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與 "빠른 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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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與 "빠른 동의 촉구"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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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제청권·법원행정처장 인사 "의혹 없게 법대로 할 것"
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임신 무죄 판결엔 "사법시스템 존립 고려"
윤재옥 "수장 공백 우려… 임명동의안 표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묻는 질의에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남발된다는 특위 위원에 지적에 대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은 피의장에게 영장 발부를 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위는 또 후보자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에서 보수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 채택 일정은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는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수장 공백을 끝내고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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