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본부 위치한 대전 대림빌딩 3층 설치
의무설치기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의무설치기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대전중구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공단 본부가 위치한 대림빌딩 3층이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소진공 보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고 전기충격으로 환자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다. 실제 환자 발생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정지 발생 4분 이내 신속하게 사용할 경우 8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소진공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인근 유동인구, 시설특성, 장비 관리기준을 고려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진공은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 점검, 관리 등 의무설치기관의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증가하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설치와 관리, 사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공단 임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대전동부소방서와 협력해 매월 응급처치교육(CPR, AED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단 본부기준 318명(84%)의 직원이 응급처치교육을 이수 완료하는 등 직원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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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