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급액 10억원→20억원 상향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부정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평균 4268만원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로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면제하거 감경해줄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9월 중에는 익명 신고 15건을 포함해 총 7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이 최근 5년 간 신고를 기반으로 회계 심사·감리에 착수한 곳은 총 25개사로, 이 중 23곳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 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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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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