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보이스피싱 예방" vs "돈의 시작과 끝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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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보이스피싱 예방" vs "돈의 시작과 끝 파악 안돼"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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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 개최
이익준 한국스마트금융協 위원 "쌍방향 더블체크로 문제 예방"
착오송금액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 회수하려면 소송까지
금융당국 "이체 시스템 대혼란... 한쪽 승인 안 하면 돈 붕 떠"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 에서 (가운데)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맨왼쪽)김수호 금융위원화 금융안전과 과장, (왼쪽에서 세 번째)이익준 한국스마트금융협회 수석전문위원, (오른쪽에서 두 번째)안태승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 에서 (가운데)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맨왼쪽)김수호 금융위원화 금융안전과 과장, (왼쪽에서 세 번째)이익준 한국스마트금융협회 수석전문위원, (오른쪽에서 두 번째)안태승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쌍방향 전자금융거래'로 수조원의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체 시간이 길어져 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익준 한국스마트금융협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단방향적인 현 전자금융 자금이체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의 원인을 지급인(송금인) 개인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통신과 금융 관련 법률과 제도, 시스템 등 미흡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쌍방향 전자금융거래'란 송금인과 수취인이 상호 확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금융거래 시스템이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중간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명의인과 수취인 명의가 동일한지를 체크하고, 수취인이 직접 거래용도를 확인한 경우에만 송금이 완료되는 이른바 '더블체크' 방식이다. 

이익준 위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규모는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한다. 특히,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시 소송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액은 포기하는 게 다반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예보에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돈을 대신 회수해 주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는 방식이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후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1만6759명(239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반환률은 96%, 반환까지는 걸린 평균 시간은 44.1일로 집계됐다.  

이익준 위원은 '쌍방향 전자금융거래'가 신종 보이스피싱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골든타임은 30분이고, 그 이후가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의) 핵심은 '더블체크'이므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과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시장경제DB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방안 토론회'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과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시장경제DB

반면 금융당국은 '쌍방향 전자금융거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착오송금, 보이스피싱) 방어 효과는 확실하지만 (이체)시간이 오래 걸려 금융시장 내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체 작업은 많이 활용되는데 그런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핀테크 산업협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의견을 수렴해봤다. 방향과 취지의 좋은 점은 알겠지만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개정 작업을 더해 개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안태승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은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만 전자금융거래는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의 시작점과 끝점이 제대로 파악돼야 하는데 쌍방향 전자금융거래는 수신인이 동의하기 전까지 돈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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