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5000만원'... 유지에 힘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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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5000만원'... 유지에 힘 쏠려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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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제출... "상향 향후 검토"
한도 올리면 저축은행으로 자금 몰려... 경쟁 부담 우려
한도 상향, 이익은 소수 국한에 소비자 부담만 늘릴수도
정치권, "23년째 5000만원, 경제 규모 맞게 현실화 필요"
금융위원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행 5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과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파산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액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된 2001년 이후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17배에 불과하다. 미국(3.3배), 일본(2.3배), 영국(2.3배) 등 주요국 대비 한도 비율이 낮은 편인데다가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사태와 7월 새마을금고 위기 등의 발생으로 한도 상향에 대한 주장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취한 유보적 입장으로 봤을 때 23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돼 온 현행 한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이 소형 저축은행의 자금난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 용역 결과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 증가에 따라 업권 내 수신경쟁이 심해지면 일부 소형사들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늘리는 데에 반해 창출 이익은 소수에게만 국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고작 1.2%p만이 증가하는데(98.1%→ 99.3%) 금융사의 예보료는 최대 27.3%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보호한도 제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업권에서는 "현재 예금자 대부분이 잘 보호되고 있고 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보다는 업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각 항목에 따른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한도 상향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게 맞다는 주장과 함께 위기 시 전액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보호 한도가 23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안건이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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