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그대로 유지?... 이달 TF 최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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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그대로 유지?... 이달 TF 최종회의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09.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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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로 수렴된 의견 취합 후 전달 예정
정부, 제2금융권 부실에 현행 유지 가능성 커져
상향 신중해야... '건전성<고금리' 될 수 있어
"한도 올리면 저축銀 예금 최대 40%↑... 쏠림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정해진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 담당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 ▲단계적 보호한도 상향(7000만원→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한도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 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한도 인상에 소극적이다. 해당 업권에 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도가 상향되면 실제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장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일부 예금자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의 비율은 전체의 98%에 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 상향 시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며 "만약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게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보호한도가 23년째 동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였다. 영국 2.3배, 일본 2.3배, 미국 3.3배 등을 따져 봤을 때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였지만 우리나라는 5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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