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위반 국내외 증권·자산운용사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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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위반 국내외 증권·자산운용사 11곳 적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09.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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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SK증권·신한자산운용 등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공시 등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2021년 9월 케플러 슈브뢰는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위탁자로부터 A펀드가 소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전달받았으나,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B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또 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사 중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맥쿼리은행이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2400만원씩,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다.

금융사 외에도 박모씨가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도이체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늦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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