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암면역치료제 보험료 돌연 지급중단... 고객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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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암면역치료제 보험료 돌연 지급중단... 고객들 '분통'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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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없이 일방통보... 피해자16명 집단 고발
"보험사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내세워 지급거절"
사측 "일정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반박
롯데손해보험 고객들이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롯데손해보험 고객들이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롯데손보가 기존에 잘 지급하던 암면역치료제 보험료를 갑자기 부지급키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들은 환자 권리 박탈 행위라며 규탄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 소속 회원 16명은 3일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롯데손보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당초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 약관과 달리 면역치료 등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은 피해자모임 대표는 "롯데손보가 기존에 지급하던 암면역 치료제에 대해 갑자기 부지급을 선언했다"며 "롯데손보는 힘들고 고통받는 암환자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특히 공론화 과정이나 적절한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피해자 모임 회원 A씨는 "사측은 그저 실비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직접 치료라는 말만 반복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같은 약관, 같은 병,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구는 치료비를 받고 누구는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약관법 5조1항의 위반인데도 보상 담당자는 본인이 심사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피해자들은 또 롯데손보가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와 1회성 지급확인서를 강요하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적체 현상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모임 B씨는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와 1회성 지급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강요해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험금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번만 받고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부지급을 내려도 당국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로 하여금 오히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민원 적체를 역이용해 부지급기간 연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통박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분쟁 민원 적체로 처리에는 3~6개월 정도 소요되거나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대해 롯데손보측은 "보험금은 당사의 일정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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