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사위 채용 청탁한 전직 교육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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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사위 채용 청탁한 전직 교육장 '해임' 결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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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열어 해임 결정
부산시 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임용시험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당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사위가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하자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관 B씨는 해당 임용시험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부산교육청은 지난 2월 B씨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특성화고 학생 C군은 채용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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