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오산마을 재개발 갈등... 해운대구청 "구청 나설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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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오산마을 재개발 갈등... 해운대구청 "구청 나설 일 아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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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과도한 분담금 우려... 반드시 재검토" 요구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해운대 중동 오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오산마을 재개발은 중동 785-8 일원 7만607㎡ 면적에 아파트 총 1149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1149세대 중 조합원 876세대, 임대아파트 120세대로 구성하고 나머지 153세대 중 일부에 대해 일반분양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870여명의 조합원 중 160여명(재개발 반대위)은 "과도한 분담금 발생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전 단계로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청에 비례율 재산정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9일 반대위 측은 "비례율은 감정평가와 예정 분양가, 공사비용이 결정된 뒤 나오는 값으로 보통 조합에서는 추정비례율을 100~110% 사이로 맞추고 있지만 사업과정에서 비례율이 기존 대비 떨어질수록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은 예상 외로 늘어난다"며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비례율을 재산정하고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조합원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원에게 제시한 일반분양가는 평당 3,850만~3,950만원, 조합원분양가는 평당 1,950만~2,05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는 평당 64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주변 시세(평당 1,480~2,890만원)보다 일반분양가는 최고 1,000만원 이상 높고, 공사비는 주변시세(660만~760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낮은 수치다.

반면 반대위는 분양률이 100%일때 비례율은 81.35%, 분양률 70%일 때 비례율은 한자릿수인 3.73%, 분양률이 50%일 때 비례율은 -47.96%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최대 11억 6,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반대위 측은 "조합원 상당 수가 기존 주택을 지켜 온 어르신들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큰 분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구청이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현재 비례율 재산정과 공청회를 열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별적으로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에 구청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산마을은 지난 2020년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13일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구역은 인근 엘시티 등 고급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른자땅'으로 거론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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