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신장 위한 노사정위도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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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신장 위한 노사정위도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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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근로자 43명이 모두 209회의 근로계약 체결
답변하고 있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이른바 ‘쪼개기계약’현황을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노사정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발령대장’을 제시하며 노사정위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김’모씨와 ‘이’모씨 등은 노사정위가 설립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각각 15회와 16회의 초단기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임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3회 계약자, 11회 계약자 등 노동기본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노사정위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악덕근로계약인 ‘쪼개기계약’ 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정위가 설립된 이 후 지난 9월까지 전문임기제 계약을 했던 공무원은 43명이며 이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209회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9회의 계약을 한 셈이다.

쪼개기계약은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행태를 말한다.

고용주들은 이와 같은 쪼개기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임의원은 “문성현 위원장에 대한 노동현장의 강성이미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아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한 경제, 산업, 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 이같은 쪼개기계약이 만연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 내부의 편법근로형태 먼저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위원장은 “취임한 지 1달 반 가량 지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쪼개기 계약은 현황파악을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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