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발 때 과태료 5만원 부과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운영,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로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아 온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악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각종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민락수변공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7%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강성태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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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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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