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에서 토임(土林)이란 어떤 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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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에서 토임(土林)이란 어떤 땅일까?
  • 정한영 지주클럽 대표
  • 승인 2023.05.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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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지주클럽 대표
정한영 지주클럽 대표

국어사전에 토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무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 필자가 처음 부동산 상담하던 시기이다. 과다한 목걸이와 반지로 치장한 중년의 여성분이 방문하셨다. 필자가 상담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항상 그렇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비싼 가격을 기대한다. 그렇다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누가 자식 같은 토지를 폄하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튼 중년의 여성분이 토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자기 소유의 임야는 ‘토임’이기 때문에 다른 임야와 달리 가격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필자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아니 토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토임을 몰라요?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토임 몰라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임야지만 임야 대장에 있지 않고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개발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어떻게 토임을 몰라요?"

"그런것 없는데요?"

문제는 토임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용어에 없는 단어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도 아니다. 중개인들 사이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지금 당장 토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쳇GPT를 통해서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목상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토임’이란 말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임야이지만 일반 토지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과장되게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을 왜곡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도적인 단어이다.

먼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일본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적도를 서류로 만들어야 했는데 임야의 경우 필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축척도(3000분의1 또는 6000분의 1)로 사용하여 별도의 임야대장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전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작은 땅은 소축척도(1200분의1 또는 500분의1)와 구분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서류를 정리했던 것이 중개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변명 거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엄연히 임야이고 별다른 해택이 없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땅의 면적이 작다는 것이다. 작게 분할된 임야인 경우가 많다. 간혹 토임이라고 하는 임야가 개발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오른 말이 아니다. 임야로써 모든 개발행위의 조건은 똑같이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토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어 개발행위에 마치 숨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한 단어로 활용하고 있다. 

지목이 임야이면서 “강남구 일원동 산63-1”이라고 표시되면 임야대장에 기록되어 있다. “강남구 일원동 63-1번지” 지번 앞에 ‘산’자가 빠진 상태라면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큰 의미나 토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수 가격만 높게 구매하는 결과만 만든다.

시간이 흘러 ‘토임’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될지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부동산 중개인들의 과장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으로 현혹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도 낮아지는 것이다.

필자가 오래전에 온라인상에서 유행시켰던 알려진 말이 있다. “마케팅은 듣는 순간 마음이 흥분되고 컨설팅은 듣는 순간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다”

중개인들이 컨설팅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이 흥분되는지 진정되는지 느끼면 된다. 중개인들이 컨설팅이라고 하면서 자문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도 마케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개인들의 부동산 설명은 시인들보다 더 뛰어난 감수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보다 더 매력적인 표정을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만큼 많은 수수료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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