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 연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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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 연말 출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4.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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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 보험 비교 가능
금융위, ‘보험 상품 비교·취급 시범운영 방안' 발표
플랫폼보험 수수료 4% 이내 제한...어기면 퇴출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자신에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으로 모집한 단기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보험료의 4%내로 제한되며 모집과정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유통할땐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등 3개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방안을 보면 우선 플랫폼 업무범위가 전체 모집단계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대신 ▲설명(설명의무 이행, 고지의무 수령) ▲청약(청약 접수 및 전달) ▲계약체결(청약 승낙) ▲사후관리(보험료 수령 등) 등은 기존처럼 보험사가 담당한다.

상품유형은 온라인 상품으로 제한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금융위측은 "대면·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담기는 상품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온라인상품중에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됐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인 코스콤이 비교·추천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플랫폼 과실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즉각 배상할 수 있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플랫폼 제휴 보험사들의 직전 반기 계약체결액(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기준 0~10억원까지는 각 1000만원, 10억~30억원은 각 2000만원, 30억~100억원은 각 5000만원, 100억원 이상은 각 1억원 등이다.

최저한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 보험가입도 영업보증금 예치로 인정했다. 상한은 제휴 보험사별 각 3억원이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수수수료 한도가 설정됐다. 금융위는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종목별로 보험료 구조 등이 상이하고,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기보험의 경우 수소료를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내(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로 제한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보험업계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연금성 저축보험과 생명보험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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