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금품 갈취 52% 가장 많아
건설 현장에서 금품 갈취와 폭력 행사를 일삼은 노조 간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1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376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45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 노조 채용·장비 사용 강요 21건(24%), 업무방해 15건(17%), 기타 폭력 6건(7%)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 2명과 건설 공사현장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노조의 노조 가입 및 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해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1명을 구속 송치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동자 및 지시·공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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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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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