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자 들어간 생선, 마늘양념 금물" 추석차례상-지방 쓰는법 총정리
상태바
"'치'자 들어간 생선, 마늘양념 금물" 추석차례상-지방 쓰는법 총정리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0.0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차례 준비로 '차례상 차리는 법’과 '지방 쓰는 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지방 쓰는 방법과 차례 상차림에 궁금증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이에 지방 쓰는 법과 차례상 차리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다.

차례상이라고 하면 '홍동백서', '좌포우혜' 등 예법을 따르는 게 보통이지만, 요즘은 집안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을 놓거나 간편식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추석 차례상차림 방법은 5열로 나눠서 음식을 놓는 규칙이 있다. 

1열은 시접, 술잔, 받침대, 떡국과 같은 식사류를 놓는다. 2열은 어동육서, 두동미서에 따라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생선을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3열은 생선, 두부, 고기탕 등의 탕류를 놓고 4열은 좌포우혜에 따라 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식혜를 놓는다. 5열은 조율이시, 홍동백서에 따라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곶감을 놓고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으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각 지방이나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차례상 준비시 복숭아와 삼치, 갈치, 꽁치 등에 ‘치’자가 들어간 것은 쓰지 않으며 고추가루와 마늘 양념을 하지 않는다.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을 써야한다.

차례상의 주인은 제사로 모시는 대상자다. 사진이 없을 경우 지방을 써놓고 차례상 위에 놓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풍습은 차례가 끝나면 지방을 조심히 태우는 것이다.

지방 쓰는 법은 4가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신위 등으로 나뉜다.

먼저 대략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의 한지에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는 방법에 따라,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어야 한다.

아버지는 '고' 어머니는 '비' 조부는 '조고' 조모는 '조비' 증조부는 '증조고' 증조모는 '증조비'라 하며 앞에 현을 붙인다. 남편은 '현벽'으로 써주면 되는 반면,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써주면 된다.

또한 고인의 이름의 경우, 남자 조상은 모두 '부군'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본관과 성씨를 써준다. 관직에 나가지 못한 남자 조상은 '학생’, 부인은 '유인'이라고 쓴다. 반면 관직에 나간 경우 관직의 이름을 써주고, 부인은 남편 관직에 따라 '정경부인' '정부인'등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식이나 동생은 이름을 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