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고의 조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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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고의 조사 방해 혐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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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방해 행위 엄정 대응"
지난달 3차례 현장조사 시도
화물연대 측이 진입 저지
화물연대 관계자가 파업 관련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물연대 관계자가 파업 관련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현장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6일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41일 만이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세 차례의 조사는 화물연대에 의해 모두 가로막혔다. 

공정위 측은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맞는지는 여부는 향후 본안을 다룰 때 최종 결론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현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추정된다. 

이승규 카르텔조사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운송수탁 계약을 통해서 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어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단,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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