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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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모 커진다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3.0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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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지난해 1인당 283만원
2020년 327만원은 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영향
올해 일부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올해 일부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이었다. 소득공제 규모는 32조 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올해는 정부 규제 완화 조치로 2020년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공제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지만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 급여가 5, 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 역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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