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올해 산재사망 4번째... 정부 "중대재해법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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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해 산재사망 4번째... 정부 "중대재해법 엄정 수사"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1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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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9, 11월 소속 직원 잇따라 작업 중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SPC 이어 코레일서도 인사사고 잇따라... 여론 악화
'중대재해법 규제 완화' 주장 힘 잃어... 정부도 추진 부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 시, 기업 부당 가중 우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오는 30일부터 열차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를 이용, 선로작업과 열차의 운행시간과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SPC그룹 계열사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억이 잊히기도 전에 정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 2명이 사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하면서 적용 대상 축소를 비롯한 수위 조절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했으나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 인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고심이 크다.

앞서 대통령실은 재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태원 사고로 국정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건이 바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그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대폭 강화돼,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코레일에서 발생한 인사사고가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이달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6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이다. 올해 3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간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는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는 동 법에 의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법 적용 범위는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58억원, 내년도 편성 예산은 381억7600만원으로 6.6배 증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해 위 예산을 해마다 대폭 늘리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회이다. 사업의 질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고위험 사업장 5500곳을 직접 컨설팅 한다는 복안이다. 중위험 사업장 1만500곳에 대한 컨설팅은 현재와 같이 민간이 위탁·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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