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산에 추가 청문 기회 부여 이유는?... 행정처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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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에 추가 청문 기회 부여 이유는?... 행정처분 관련 Q&A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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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필요"
추가 청문 시기.. "연내 신속 진행"

서울시가 Q&A 방식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처분 청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처분 지연에 따른 현산 봐주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관련 Q&A.

Q. 지난 1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신속히 처분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추가청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A. 신속한 처분이 원칙이나, 사고원인 및 책임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추가청문을 결정했다.

 

Q. 현대산업개발 청문(8.22)에 대한 청문주재자 의견?

A.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Q. 현대산업개발이 추가소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A. 현산에 따르면 사고원인과 책임관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Q. 현대산업개발 추가청문 시기는?

A. 형사재판 과정에의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연내 신속히 추가청문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Q. 8월 청문 이후 처분하지 않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아닌지?

A.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추가청문을 하는 것이며, 추가청문으로 인해 처분시기가 달라진다하여 처분양정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Q.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등이 처분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A. 피해자 관련 대책 마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처분 양정기준은 아님. 다만,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

 

Q.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솜방망이 처분’ 주장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강력한 처분’ 등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은?

A. 학동사고의 ‘하수급인관리의무 위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배부(4.22) 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이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아니며,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중 강력한 처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양정은 해당 법령과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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