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주목... 가장 엄한 처벌은 '등록말소'
국토부 "동바리 제거가 가장 큰 실수"
"제재 포함한 재발방지책, 3월 중 발표할 것"
"단지 전체 철거는 나머지 동 안전진단 후 판단"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법령이 정한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가 14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를 염두에 둔 처벌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HDC현산에게 가장 엄하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말소’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특히, 불법 재하도급까지 확인된다면 ‘등록말소’도 불가능한 처분은 아니다. 현재 불법 재하도급 등의 여부는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다음은 조사위원회 브리핑 후 국토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과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의 일문일답.
-국토부 장관께서도 최고 수준의 제재를 언급했다. 그 정도의 제재가 가능한가?
김영국 정책관: (최고)제재의 수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 사건의 이러한 사고의 어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다.
-사고는 201동에서 발생했다. 다른 동은 안전한가.
김영국 정책관: (광주)서구청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안전 진단이 전 동에 걸쳐 이뤄질 것이다. 거기 따라 이걸 보강할지 철거할지 결정될 것이다.
-학동 참사에 이은 연속 참사다. HDC현산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
김영국 정책관: 서울시에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최종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청문 결과가 우리의 판단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사위에서 책임 소재를 HDC현산의 무단 구조 변경으로 명확이 했다.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주체는 누구인가.
김영국 정책관: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다. 하도급을 받은 가현건설도 책임이 있다.
-설계 변경은 왜 했나?
김규용 위원장: 애초 기본 설계 도면에는 39층과 38층 사이에 슬래브가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원래는 재래식 공법으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서 공법 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고, 감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누락됐다.
-어떤 업체가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했나.
김규용 위원장: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의 콘크리트 납품 업체는 전체 사업에 있어서는 11개이고, 201동은 9개 업체다.
-동바리를 조기철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규용 위원장: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설재를 인입구로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38층에서부터 36층에 이르는 부분은 39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철거가제도가 되면 안 된다. 구조적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바리를 제거한 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
-고의성이나 있다고 판단하는가.
김영국 정책관: 콘크리트 불량은 어느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잡았다. 오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고, 경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법률적 판단을 하려고 한다. (고의성은)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