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대부업 민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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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대부업 민원 폭증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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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하면 불법 사채피해 급증 우려가 현실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지난해 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이 34.9%에서 27.9%로 7%P 인하한 후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민원은 2,306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접수된 민원도 1,10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미등록대부업 민원 1,2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지난 해 초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미등록으로 전환하며 서민들의 피해도 동반해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내년 1월부터 27.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24%로 인하하겠다고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최고 이자율이 인하되면 많은 대부업자들이 음성화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또한 대부업체들의 보수적인 대출취급으로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미등록대부업의 민원이 급증한 것은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미등록대부업 민원 폭증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서민피해 증가’라는 우려가 현실적인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김대규 교수는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강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돈은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이들에게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금리상한규제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저신용 근로빈곤층 가구의 소득증대와 사회복지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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