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민원 소폭 늘어... 대부업 증가율 5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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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소폭 늘어... 대부업 증가율 58% 최고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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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부업·손보 늘고, 생보·증권업은 감소0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인터넷 뱅킹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민원과 대부업 및 손해보험업계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 상담은 총 7만6357건으로 전년(7만6237건)대비 0.2%(12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손보, 대부업 민원은 증가했고 생명보험 및 금융투자 민원은 감소했다.

은행 관련 민원은 8927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등 업무처리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생긴 민원을 중심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이 29.6%, 예적금이 14.9%로 절반을 차지했다. 인터넷 폰뱅킹이 6.3%, 신용정보가 4.5% 등이다.

비은행 민원은 1만6813건으로 전년대비 7.3% 늘었다. 특히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민원이 전년대비 58.2% 증가했다. 지난 2016년 7월 지자체 소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8.9%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가 17.9%, 신용정보사가 13.3%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민원도 2만9641건으로 전년대비 2.0% 늘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묻는 민원과 실손보험의 보험금 과소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46.0%, '계약의 성립 및 실효'가 10.3%, '보험모집'이 8.2%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과 증권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집계된 생명보험 민원은 1만8101건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2016년 중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모집'이 39.0%, '보험금 산정 및 지급' 18.7%, '면부책 결정'이 16.2%에 달했다.

증권 민원도 1990건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청약 후 2일간 투자결정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 뒤 파생상품 부당권유와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민원은 '내부통제 전산장애' 가 26.1%, '주식매매'가 19.8%, '발행 유통시장 공시'가 4.9%, '파생상품 매매'가 4.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3.4천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16.3천여건, 50대가 12.7천여건, 20대 11.0천여건, 60대가 9.6천여건 순이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처리건수는 7만59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된 수치다. 분쟁민원도 5.9% 줄어든 2만50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 활성화와 민원전문역 운영 등의 영향으로 전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16.5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일 단축됐으며 민원수용률은 전년대비 5.1%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접수가 이전보다 늘었지만 그 증가세는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그동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때도 회사별 분쟁해결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소비자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전문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며 "향후 민원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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