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현행 27.9%)과 이자제한법(현행 25%)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같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2주일간의 입법예고기간(8월7일~22일)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9월 중)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24%로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 혹은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사인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고 기존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에 있다”며 “고금리 대출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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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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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