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임단협 타결... 성과급 3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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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임단협 타결... 성과급 300% 지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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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2.4%, RS·사무직 3.6% 인상
"코로나 영향에 따른 위로금 향상 차원"
신한은행  사진 : 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은행권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타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KB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노사(勞使)도 최근 임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지급되는 은행들 성과급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에 기인한 성과급 확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노사 합의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2.4%로 책정됐다. 저임금 직군인 RS·사무직은 3.6%로 합의됐다. 

특히 기본급의 약 300%를 제공하는 경영성과급 확대(현금 250%, 우리사주 50%)가 눈에 띈다. 특별 명절 보로금은 지난 3일 100만 포인트(복지카드 충전)가 지급됐다.

일반 희망퇴직(명예퇴직) 신청 접수도 들어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다.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도 대상이다. 신청자 중에는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의 경우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 작년 역대급 실적에 따른 효과에 직원들 성과급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면서도 “다만 성과급의 경우 미리 앞당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에겐 지급한 근거(목표달성률·재원)를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있어 업무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기본 인상률은 2.4%다. 기능직원과 사무직원은 각각 2.8%과 3.2%로 산별 합의안 이상으로 별도 합의했다. 인상 소급분은 이달 중 별도로 지급된다.

특별 보로금(성과급)은 기준 임금의 300%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6일 입금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성과급을 300%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250%는 전액 현금으로 선지급,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 100만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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