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홍준표 후보의 대표 공약사항 이행 차원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 정무위 간사)은 12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최고 금리는 이자제한법에서는 25%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업법에서는 최고금리를 27.9%로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를 동일하게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한표 의원실의 관계자는 낙선을 했지만 홍대표의 대표적인 서민대상 공약사항이었기에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중에 20~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 이자율이 20%로 인하될 경우 서민들의 금융소외 심화와 불법사채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해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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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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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