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권성금 3억 부정 사용"... 약준모, 대한약사회 핵심임원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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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권성금 3억 부정 사용"... 약준모, 대한약사회 핵심임원 고발 예고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9.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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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사용처 불분명한 3억원 사용내역 지적
김대업 회장 해명 불이행시 "형사고발 염두"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 처벌도 촉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장동석 회장. 사진= 이기륭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장동석 회장. 사진= 이기륭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 2011년 상비약의 편의점·슈퍼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들을 상대로 모금한 '안전상비약 투쟁성금'의 부정사용 정황을 확보해 폭로했다.

약준모는 29일 오후 2시 서초 대한약사회관에서 '의약품약국외판매저지성금 부정사용 정황'과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 처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지난 2011년 약사사회가 모은 투쟁성금 13억 200만원 중 10억원은 특별회계로 사용했지만 남은 3억 2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2011년 투쟁위원장인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당시 지부장들은 성금 잔액 3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2011년 약사들은 의약품이 슈퍼·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권수호 특별 성금 13억 200만원을 모금했다. 같은해 11월 22일 정부와 당시 대한약사회 집행부간의 전향적 협의가 이뤄지면서 의약품약국외판매 투쟁을 중단했다. 3개월 동안 투쟁 활동비로 10억원을 사용하고 3억 200억원의 잔여 활동비가 남았다.

장 회장은 "특별목적으로 모인 성금인 '약권수호 특별 성금'은 투쟁이 끝난 11월 22일 이후 사용하면 안 된다"며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주던가 사용을 하려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김대업 회장을 포함 당시 집행부와 투쟁위는 어떠한 절차 없이 3억원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 측은 "앞서 7월 30일 조찬휘 前 대한약사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해 성금 잔액 3억원 사용내역 공개하도록 대한약사회에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며 "김대업 회장 역시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에서 11년전 일이고 회계부분을 관련해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석 회장은 지난달 3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성금 잔액 사용 내역 소명과 불법 사항 확인시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약준모가 공개한 자료에는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집행부 핵심 임원들을 의혹의 대상으로 올렸다. 이들은 2011년 당시 집행부를 역임하기도 했다. 

약준모가 공개한 김대업 회장의 영수증에는 2011년 11월 22일 이후 '의약품약국외판매저지를 위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총 750만원의 금액을 사인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사진= 정황증거
의약품외 저지성금 전향적 합의 후 부정사용 정황증거. 사진= 약준모. 

좌석훈 외 지부장은 2011년 12월2일 '의약품약국외판매 저지 투쟁을 위한 활동비'로 4,800만원을, 지부장 회무추진활동비로 3차례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장회장은 "저는 10년간 충북지부임원을 하면서 대약회의 참석시 교통비 명목으로 대약으로부터 7만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지부장회의 한번하고 3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약권수호성금을 수령한 것은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 다른 인물들도 '의약품약국의판매저지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약권수호성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재 서명란 누락 등 무분별하게 성금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장 회장은 "약준모가 해당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 많은 약사들이 연류돼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모른척 한다는 것은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속인다는 생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성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알고 싶고 회비 사용이 투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정확한 해명이 없을 시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약준모는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A씨가 무단으로 약국 개인정보와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반출해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약준모는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이기륭기자.
약준모는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이기륭기자.

약준모는 관련 혐의로 소송 중임에도 A씨가 약정원 상임이사로 임명되고, 약사회 전문위원으로도 채용돼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약사들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위가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며 "정보유출자인 A씨를 약학정보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명의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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