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결정...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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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결정... 난제 산적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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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대, 최종 수가 등 곳곳에 변수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실시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의협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결정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개표 결과, 총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 1만682명이 찬성(찬성률 63.26%)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투표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으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투표결과와 관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의 이러한 결정에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각종 변수와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연착륙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강력 반대와 최종안으로 결정될 첩약 건강보험의 수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지역 의사회, 개개 의학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물론 28일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 개최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확산 중인 현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확진자 치료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한의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할 경우 극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종안을 통해 결정될 첩약 건강보험 수가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의협 집행진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수차에 걸쳐 회원들에게 수가가 15만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등은 첩약 건강보험 수가 중 변증·방제기술료로 책정된 3만8780원이 의사들의 초진·재진료와 비교할 때 2.5~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며 이미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의 도출을 위한 건정심의 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가가 삭감되고 이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수가가 15만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찬성을 했던 회원들조차 반발하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지금껏 논란이 됐던 원외탕전, 처방전 내용 공개 범위 부분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다음달 3일 개최될 건정심 소위의 논의와 결정 내용, 그에 따른 내·외부의 반발 수위에 따라 향후 정확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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