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금리 인하 이후 자영업자 폐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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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금리 인하 이후 자영업자 폐업 속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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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 서민금융연구포럼 세미나서 주장
5일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주최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최고 이자율 인하로 발생한 경험을 발표하고 있는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 정보대 교수. 

일본이 2006년 대금업의 최고 이자율을 29%에서 20%로 인하한 후 자국내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을 겪으며 연이어 폐업을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5일 주최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는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을 비교하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우모토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자국내의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했으며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폭 증가했고 금융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으로 최고금리의 상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출자법상 최고이자율(연 29.2%)과 이식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이 달랐고 두 법률상 차이가 나는 이자율을 회색금리(그레이금리)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부업자들은 모두 출자법상 최고 이자를 수취하며 승승장구하기도 했었으나 고이즈미 정권 말에 그레이금리를 없애는 법안이 개정되었고 2010년 6월에 전면 시행됐다.

일본의 대부업체들은 법안이 개정된 2006년말부터 엄격한 대출심사를 진행했고 일본정부는 대부업계만 별도로 이용하던 신용정보를 타 금융권과 일원화시켜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금융 시장에 개입을 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의 대금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부업체들의 무담보 대출잔액이 크게 줄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보 대출 승인율도 대기업직원이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대금업법 개정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공무원의 대출 잔액은 2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급격히 확산됐고 국민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적어도 6조엔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삿포로 대학의 추측치를 예로 들며 대금업법 개정은 경제 성장율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노총(노동자 총연합)의 최대 산별노조인 UA젠센도 최고 이자율을 인상하는 대금업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도 금융규제강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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