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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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7.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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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관광지,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 강변둔치에 적용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수승대 관광지 전경. 사진=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전경.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관광지, 계곡, 강변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극심해지고 여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계곡, 강변둔치에 방문객과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7월 2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대상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관광지 일원,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이다.

처분대상자는 해당 장소의 물놀이 이용객 및 방문자이며 처분내용은 ▲야간시간(20:00 ∼ 익일 08:00) 음주·취식 금지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8월 2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 관내 관광지 및 계곡,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본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과 더불어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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