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연체율 급증...가계 부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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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연체율 급증...가계 부채 '적신호'
  • 서진기 기자, 연찬모 기자
  • 승인 2017.06.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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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서민금융 대출상품 연체율 9.88%, 전통시장은 21.1%...'위험수위' 도달 우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의 연체율이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서민가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서민금융 대출 16개 상품의 평균 연체율은 9.8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99%)에 비해 2%p가량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 1분기 연체율인 0.51%에 비해 약 20배 높고,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5.8%)보다도 4%p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관리하는 서민금융 상품 16개 중 12개는 올 1분기 연체율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돼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 중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연체율이 21.1%에 달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전통시장 소액대출 연체율이 9.0%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연이은 경기악화로 사업 및 자영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잇따른 금리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5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부도·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2007년 출범 후 지난 15일,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규모는 4193억원으로 전년대비 37.7% 급증했으며, 대출 건수도 5만2052건을 넘어섰다.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됐다"며 "가입자 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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