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사장 일탈로 인한 ‘점주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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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사장 일탈로 인한 ‘점주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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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왼쪽부터)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각 사 제공

[창업포커스] 최근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성추행’, ‘갑질’, ‘가맹비 횡령’ 등 각종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비춰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이다. 불매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점주들은 가맹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하루 아침에 ‘나쁜 놈’이 된다. 매출까지 하락한다.

이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다행히 최근 가맹본부 오너의 개인 일탈로 개별점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포가 손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경영진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손해를 끼치면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이 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올라 온·오프라인에서 업체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가맹점주들은 판매 감소에 따른 피해액 배상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영업외적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더라도 별도 보호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본사는 피해 사실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특히 가맹본부와 점주는 재계약 문제 등도 걸려 있어 사실상 '갑을관계'이므로 점주들의 권익 보호 장치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논란으로 가맹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4월에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매장에 따라 전년보다 30~60%까지 감소했다"며 "그 사건 이후 문을 닫은 매장만 60여 곳"이라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위반이 심각하거나 피해액이 크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게 돼 점주들의 권리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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