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中企중앙회,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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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中企중앙회,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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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도 5000만원 저금리 금융지원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舊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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